금번호는 신년 특집호로 최근 병의원 절세전략으로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는 미술품 렌탈 절세방식에 대하여 전략실행 시 유의할 점을 세무리스크 항목별로 알아보고 최상의 미술품 설계전략 ( 1~2월 )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1. 미술품관련 병의원 세무
미술품렌탈 시 월 렌탈비용은 지급임차료, 광고선전비, 복리후생비 등 사업장의 계정별원장의 상황에 따라 경비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미술품렌탈 설계 전 에 세무전문가와 상의하여 설계하는 것을 추천드리며, 취득/보유/양도의 경우 사실상 세금부담이 거의 없기 때문에 증여, 상속에도 유리한 절세방법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병의원 사업장의 재무제표의 점검 없이 무작정 경비처리 금액만 욕심을 낸다면 세무당국으로부터 불필요한 의심을 받게 됩니다.
2. 미술품 절세적용 병의원 유형별 소개
1) 경비처리 All-in 유형
투자자산으로의 미술품가치 보다는 경비처리의 목적으로 미술품 절세전략을 고민하는 병의원 유형입니다. 이 경우 설계 전 다음과같은 프로세스로 세무리스크를 예방해야 합니다.
2) 투자 + 경비처리 Combo 유형
투자자산으로의 미술품 취득과 동시에 취득금액의 일부를 경비처리 가능한 플랜을 원하는병의원 유형입니다. 개인 취향과 투자 미래가치가 있는 미술품 확보가 가능한 갤러리 선정이 핵심입니다
당사는 다음과 같은 3가지의 기준으로정기적으로 갤러리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1) 원장님의 미술품 구매 만족도
2) 취득금액 대비 경비처리 가능금액 범위
3) 구매 후 사후관리 능력
3. 병의원 미술품절세 세무리스크 유형
병의원 미술품 전세전략 적용 시 다음과같이 설계할 경우 세무리스크 부담이 커질 수 있슴을 참고 바랍니다.
1) 매출액 대비 월 렌탈비용이 과다한 경우 ( 사업장의 재무제표 점검을 통해 적정금액 판단 가능 )
2) 미술품 구입 후 감가상각 비용으로 신고되는 경우 ( 재무제표 확인 필수 )
3) 병의원에 설치되지 않고 자택이나 제3의 장소에 설치하고 렌탈비용으로 신고하는 경우
[ 미술품렌탈 연초 1~2월에 시작하는 것이 유리한 이유? ]
예시) 매출액 30억 / 연 렌탈비용 1.2억 경비처리 경우( 경비처리 계정과목은 렌탈비용, 광고선진비, 소모품비 등 구분하여 신고 )
1)1월에 시작하여 12월까지12번 적용하는 경우: 월 경비처리금액월 1천만원( 렌탈비용과 광고선전비 등 으로 배분 ) 2)3월에 시작하여 12월까지10번 적용하는 경우: 월 경비처리금액월 1.2천만원( 이하 1)과 동일 ) 3)6월에 시작하여 12월까지6번 적용하는 경우: 월 경비처리금액월 2천만원( 이하 1)과 동일 )
후반기로 경과할 수록 당해연도 월 경비처리금액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연초(1~2월) 미술품렌탈이 딩해연도 절세효과에 가장 부합하는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