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_절세] 2023년 구정연휴 끝나고 반드시 점검해야 하는 병의원신고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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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호는 2023년 2월 10일 면세사업장 현황신고를 대비하여 반드시 점검해야 하는 항목에 대하여 사례와함께 항목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사는 사업장현황신고 점검 중요성에 대하여 여러편에 걸쳐 다루어 왔으며 특히 사업자현황신고 취지 등 부가가치세와 연계한 기본지식 등은 하단의 기사를 먼저 참고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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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항목별 점검을 참고하여 적어도 2월 초까지 세무대리인에게 신고서 초안을 요청하여 신고 전에 반드시 Double-check 하는것을 추천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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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면세)사업장현황신고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장의 전년도 수입금액과 인원, 시설, 비급여수입금액 등 종합소득세 신고 (5~6월) 이전에 먼저 점검함으로써, 매출누락 등 불성실 신고를 예방하기 위한 신고를 의미합니다.
2. (면세)사업장현황신고서 2종(3종) 구성
1) 사업장현황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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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입금액(매출액) 명세
면세 수입금액을 작성합니다. 이 때 본인부담금 중복분을 차감하였는지 반드시 세무대리인에게 문의해야 합니다. 만약 병의원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경우 본인부담금 중복분을 차감하지 않아 과다매출로 신고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 본인부담금이 2배로 신고되는 황당한 경우가 발생되기도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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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입금액(매출액) 구성 명세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면세 사업장에서 장비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계산서(세금계산서 아님)를 발행하고 수입금액으로 신고합니다. 이 경우 "계산서발행금액"을 작성하게 됩니다. 이 경우는 매년 발생하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장현황 신고서 점검 시 중요한 항목은 "계산서뱔행금액 이외 매출"란을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 신용카드 매출 : 국세청 홈택스 신용카드 매출을 조회하여 신고금액과 일치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 때 제로페이 등 매출액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 현금영수증 매출 : 국세청 홈택스 현금영수증 매출을 조회하여 누락된 금액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특히 온라인 입금액 중 현금영수증 미발행 금액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기타매출 : 순수한 현금( 현영미발행 금액 )과 공단청구금의 합계금액을 작성합니다. 이 경우 본인부담금 ( 카드, 현영, 순수현금 )의 중복분을 반영하지 않거나 잘못 계산하는 경우 과다매출로 신고될 가능성이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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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격증빙(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수취금액
적격증빙이란 국세청에서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사업자지출증빙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을 의미하며 신고한 지출총액 대비 적격증빙 신고비율이 낮을 경우 해명안내문(세무조사 이전단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 전자계산서 / 전자계산서 외 : 계산서를 전자로 발행받지 않고 수기(종이) 계산서를 받는 경우 그 합계금액을 작성합니다. 가능하면 수기(종이) 계산서는 전자로 요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과거 매출 누락을 목적으로 수기계산서로 조절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전자계산서 발급을 추천드립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 전자세금계산서 외 : 전자계산서 경우와 동일한 목적입니다.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매입금액 : 신용카드 사용액과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의 합계를 작성합니다. 간혹 빈칸으로 신고하는 세무사무실을 볼 수 있는데, 매우 위험한 신고방식 입니다. 적격증빙 비율의 중요성은 이미 언급하였으며, 신용카드 등을 빈 칸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적격증빙의 비율이 현저하게 떨어지게 되어 해명안내장을 받는 등 불필요한 세무리스크가 발생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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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입금액검토표
사업장현황신고서가 수입금액의 결제유형 (카드, 현영, 공단청구)를 신고한다면 수입금액 검토표는 동일한 수입금액을 진료유형별( 보험, 비보험)로 신고하는 신고서입니다. 특히 보험매출 신고 시 환자 본인부담금 중복분 차감 유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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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장시설과 인원현황
사업장시설과 인원현황에 대한 정보를 작성합니다. 매출감소로 인한 사업장의 축소 인원 감축 등의 정보가 수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불필요한 매출누락으로 의심받을 수 있으니 신고 전 점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총수입금액 및 차이조정 명세
보험과 비보험 수입금액을 작성합니다. 반복해서 강조하지만 보험매출 집계 시 환자 본인부담금 중복매출을 반드시 차감해서 신고해야 과다한 매출신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3) 의약품(한약재) 등 사용검토
- 치료의약품 / 의료소모품 매입금액, 사용금액, 재고금액을 신고합니다. 국세청 경우 세무조사 필터링 항목으로 신고한 매출액 대비 사용한 의약품, 의료소모품 비중을 역산함으로써 불성실 대상 사업장을 선정합니다.
매출액의 직접 원가인 의약품과 의료소모품의 매출액 대비 비중관리는 사업장현황 신고의 가장 중요한 신고항목으로 2월 10일 신고 전 반드시 Double-check 하는 것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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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입금액검토부표 ( 치과, 안과, 한의원 )
치과, 안과, 한의원을 제외한 사업장은 면세사업장현황신고 시 "사업장현황신고서", "수입금액검토표" 총 2장을 신고하게 되어있고 언급한 치과, 안과, 한의원 경우는 "수입금액검토부표" 라는 신고서를 추가하여 신고합니다. 이는 세무당국의 입장은 치과, 안과, 한의원은 비보험수입금액을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5~6월) 이전에 먼저 점검을 목적으로 신고서를 추가로 요구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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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 의료기기 현황(고가순)
고가의 의료기를 취득하는 경우 매출이 많이 올라갈 것 이라는 합리적인 판단으로 고가의 기기 취득 시 신고합니다.
2) 진료유형별 비보험 수입금액 (고액순으로)
비보험 진료유형과 수입금액을 신고합니다. 이 경우 비보험 수입금액에 대한 재료 사용금액을 역산하여 불성실 신고를 판단하게 됩니다.
만약 매출을 일부 누락한 상황에서 수입금액 검토표를 작성한다면 당연히 비보험 수입금액과 재료사용액의 비중이 왜곡되어 신고되고 이는 당연히 해명안내문을 거쳐 세무조사로 이어질 수 있는 리스크를 앉게 됩니다.
금번호는 면세 사업장현황 신고 전 사전점검항목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당사는 병의원전용 세무리스크 자동화솔루션 "닥터북" 무상체험 서비스를 통하여 사업장현황신고서 점검과 세무리스크 점검을 무상으로 제공하 고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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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당사 병의원 절세관련 지난 뉴스레터를 소개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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