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세무] 세무조사를 부르는 최악의 지출경비 신고유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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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이 시작되었습니다. 병의원 세무 일정으로는 12월은 모든 지출경비가 마감이 되고 관련 증빙(세금계산서 등)을 점검하여 증빙누락 시 2023년 1월 10일까지 증빙발행을 반드시 요청 ( 익월 10일까지 가능 전월 기준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해야 하는 세무일정상 매우 중요한 달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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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호는 지출경비 관련 "세무조사를 부르는 최악의 지출경비 신고유형을 소개 "하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해법도 함께 알아봅니다.
1. 영혼없는 계정과목 분류....
세무관리에 있어서 계정과목의 분류와 점검의 중요성은 사례를 통해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바 있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모두 경비라는 큰 범주에 속하게 되어 결국 경비로 처리될 수 있지만, 국세청에서 관심을 갖고 관리하고 있으며, 내심 가사경비가 많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계정과목에 경우는 소득세 신고 전 실제 지출 주체인 병원에서 꼼꼼히 점검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국세청에서 우선적으로 관심을 갖는 계정과목은 무엇일까요?
닥터북에서 조회 가능한 "국세청 신고도움서비스"를 참고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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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화면은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사업장별 판관(판매관리비)비율분석 사례로 닥터북 조회화면입니다. 선정근거는 분명치 않으나 복리후생비, 접대비, 광고선전비, 차량유지비, 지급수수료, 소모품비 총 6개 지출계정에 대하여 업종평균 대비 원장님 병원의 매출액 비율을 최근연도별 비교/관리/제시하고 있습니다. ( 왜 그럴까요? )
여기서 궁금한 내용은 도대체 업종평균 데이타는 어떤기준으로 산정되는가? 입니다.
예를들어 대한민국 전체, 치과전체, 4년차 전체 등 으로 집계한다면 데이타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으며 개별사업장의 특수성 또한 반영이 불가하여 결국 통계로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상기 데이타는 1) 동일 시군구별 ( 소득세는 사업장소재지가 아닌 원장님 거주지 기준 )
2) 업종별(진료과목) 3) 외형별(매출액크기)
데이타를 기준으로 신고한 병의원을 분석, 통계데이타로 관리하고 있어 개원 연차별 세무 필터링 데이타 (신고 1차분석) 활용면에서 상당히 높은 신뢰도가 있는 통계자료라고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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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병원의 지급수수료 경우 업종평균은 매출액 대비 약 3.5%로 지급수수료를 신고하고 있는 반면 사례 병의원 경우는 약 14%로 평균대비 약 4배 정도의 오차범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론, 특정 계정과목의 평균을 초과한다고 해서 반드시 업무무관 경비를 신고했다고 단정지을 수 는 없습니다.
하지만...조사관은 해당 병의원의 지급수수료 항목의 상세내역을 "계정별원장"을 통해 매우 꼼꼼히 확인하겠지요.... ( 세무조사 가성비 면에서 유리한 전략입니다 )
기타 재료비, 약품비, 의료소모품비 등 직접적인 원가에 해당되는 계정과목 등도 매우 중요하지만 적어도 국세청에서 별도의 데이타로 관리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소득세 신고 전 반드시 계정과목 분류의 오류수정 및 매출액 대비 적정비율 유무 점검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아무 생각없이...
" 먹고 마시는것은 "복리후생비",
비싼곳에서 먹고 마시는것은 "접대비",
잘 모르는 내용이면 "소모품비" 등 으로
무성의하게 분류되는 지출계정이 있는지
꼭 점검하길 안내드리며,
닥터북 무상체험을 통해 효율적 분석방식도 체험하길 추천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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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조사비 "접대비" 몰빵 사례
병의원에서 증빙없이 경비처리가 가능한 항목 중 대표적인 항목이 "경조사비" 로 세법에 따르면 건당 20만원까지는 적격증빙없이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경조사비 성격 상 지출한도가 정 해져 있는 "접대비" 항목에 포함하여 신고하도록 하여 심리적인 경조사비 한도는 분명 존재합니다.
참고로 병의원 접대비 한도는
- 3600만원 + 매출액의 약 0.3%( 2020년 개정) 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물론 소액접대비, 문화접대비 등 다소 복잡한 계산방식이 있으나 병의원 수입금액 특성 상 접대를 많이 하는 일반적인 법인 구조와는 구분하며, 특히 국세청에서는 필자의 경험 상 내부적으로 매출액의 약 1.5~2%를 한도로 관리하는것 으로 판단됩니다.
[ 12월 31일 하루에 약 1천만원 경조사비를 하루에 신고한 - 사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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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경우 12월 31일 하루에 경조사비를 20만원으로 균등하게 나누어 약 1천만원을 기장한 사례로 사실관계를 떠나 매우 의심스러운 기장 방식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해당 병의원에서는 1년 동안 지출된 접대비 현황을 세무사무실에 전달했지만 점검은 하지 않은곳으로 확인되었고, 닥터북 점검 결과 브리핑 당시 원장님은 매우 당황하셨습니다.
담당 세무직원은 무슨 생각으로
하루에 몰빵하여 신고하였는지..
조심스럽게 추정한 결과
세무신고기간은 너무 바쁘고
어차피 손익계산서에서는 합계금액만 나타나니까...
만약 문제가 되면 수정하기 편하게...
12월 31일 하루에 전부 입력했다가
소명할 때 분산하면 된다..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접대비는 일자/장소/관계 등 별도로 엑셀파일 등으로 정리하여 세무사무실 전달 후 소득세 신고 전 반드시 점검을 통해 상식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평일 결혼식이 많거나, 원거리 결혼식이 많거나, 거의 매주 결혼식 참석, 일주일에 2~3번 장례식, 또한 거래업체 직원들 사이에서 유통되고 있는 접대비 엑셀파일 활용등 비상식적이거나 지나치게 많은 경조사비 등 이 신고될 경우에는 관련 자료 요구 등 오히려 더 불필요한 소명요청 등 조사가 전개될 수 있슴을 유의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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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감무쌍 ! 가공경비 VIP 서비스
개원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지출경비가 부족하게 되고, 원장님들은 많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세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최고세율 구간은 건강보험 소급분을 포함하면 약 57%가 세금입니다 ( 45% + 4.5% 지방세 + 약 7/5% 건강보험 소급분 = 약 5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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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율이 45%구간인 경우
만약 1억원의 수입금액이 늘어난다면,
약 6천만원의 세금이 늘어나며,
반대로 1억원의 경비가 발생한다면,
약 6천만원의 세금이 줄어들게 되지요 ...
당연히 세금을 줄이기위한 경비전략은 치열할 수 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그 치열함에서 큰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고, 그 함정을 조사관들은 너무나 쉽게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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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경우는 소모품비 계정으로
갑자기 12월 31일..
1천만원이 등장합니다 !!
사용내역도..결제수단도... 없이
그냥 등장합니다 ~
전형적인 가공경비 입력방식이구요... ( 그렸다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
세무조사 시 지출경비 검증은 적격증빙 (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 )의 수취율을 매우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다음은 적격증빙 부족에 대한 국세청 해명안내문 발송 시 예시입니다.
"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재무제표를 분석한 결과 적격증빙 수취대상 경비와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적격증빙자료(세금계산서 등) 금액의 차이가 5천만원 이상으로...(중략) 2억5천만에 대하여 적격증빙이 부족하여.... "
결국 국세청 자료기준으로 신고한 지출경비 중에서 적격증빙이 아닌 신고금액이 약 "2억5천만원" 이며 만약 전액 소명을 하지 못한다면 최소 1억 3천만원의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는 해명안내문의 사례입니다.
[적격증빙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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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가공경비가 크면 클 수록 적격증빙의 비율이 떨어질 수 밖에 없고, 세무당국의 관심과 사랑은 세무조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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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특수관계자와의 특수한 거래
직계 존비속 등 특수관계자와의 특수한 거래도 의심을 살 수 있습니다. 시세보다 높은 과다한 매입세금계산서, 급여지급 등 이 점검대상이며, 특히 성실신고 사업장 경우에는 시가(공정가격-Fair Price / 제3자에게도 거래되는 수준의 가격)가 불공정할 경우 현장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슴을 유의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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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과다한 3.3% 사업소득 신고금액
컨설팅 등 다양한 주제로 개인사업자(세금계산서 발행가능) 가 아닌 개인(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하여 병원에서 소득 지급 시 3.3%로 징수하고 나머지 금액만 지급하는 개인 사업소득자 )에게 지급하는 3.3% 사업소득 신고는 주로 1회성의 인적용역제공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용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간혹 수수료를 부담하고 사업소득으로 계약 후 다시 돌려받는 방식으로 지출경비( 지급수수료 등)를 마련하는 사업장이 있어 당국도 예의주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소득 지급 방식은 사업용계좌에서 지급되고 원천징수가 정확히 이루어질 경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사업소득 신고금액이 많다고 하여 점검대상이 될 순 없습니다.
필자의 경험에 비추어 다음과같은 사업소득 형태는 소득세 신고 전 담당 세무대리인과 사업소득 내역 점검이 필요한 사례입니다.
1) 사업소득 계약서 없이 계좌 이체만 증명할 수 있는 경우
2) 사업소득자가 객관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조건의 경우 (학생, 전업주부, 고령..) 3) 지급수수료, 광고선전비 등 매년 지속적으로 세금계산서가 아닌 사업소득으로 일정금액이 계속 신고되는 경우
4) 특수관계자 (직계존비속) 및 친척 등 과의 사업소득 계약 경우
상기 경우에 해당되는 거래가 예상된다면 사업소득 계약서 작성 시 서비스범위/수수료/기간 등 상세한 내역의 계약정보를 작성, 세무사무실에 전달하여 가공 인건비 라는불필요한 의심을 받지 않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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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예방솔루션
지금까지 세무조사를 부르는 지출경비 주요 신고유형 5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지면상의 제약 등으로 보다 상세히 공유하지 못한 추가 사례를 위해,
당사는 기타 유형과 상세한 사례분석을 위하여 2023년 소득세신고 실무를 중심으로 " 병의원 해명안내문 & 세무조사 추징사례분석 일요 세미나" 를 개최하니 뉴스기사 외 추가적으로 다양한 사례가 필요하신 분은 참석하시어 효율적인 절세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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