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 특집2호는 소득세신고서 1차 필터링 시 " 불성실한 손익계산서 " 유형으로 분석되는 사례를 통해 원장님께서 세무사무실 자료 검증 시 반드시 숙지해야 할 내용들을 다루어보겠습니다 ( 참고로 세미나 시 공유하는 사례와는 온라인이라는 한계로 제한될 수 있다는 점 양해바랍니다 )
현재 면세사업장(사업장현황신고)을 운영하시는 원장님 경우는 폭넓은 이해를 위하여 아래의 특집1호 "사업장신고 필수 점검사항"을 먼저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가장 먼저 소득률편차가 심한 경우입니다. 전년 대비 과도한 소득률 하락 시 가사경비 포함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합니다. 이 경우 시설증축에 따른 인테리어 비용, 의료기기 구입 등 소명이 명확한 경우는 큰 문제가 되지 않으나, 전년대비 진료형태, 인원 등 큰 차이가 없이 갑자기 소득률이 과도(?)하게 하락한 경우는 가사경비가 많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는 합리적인 추정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과도한 소득률 하락 등의 국세청의 판단기준은 무슨자료를 근거로 판단하는 것일까요?
가장 객관적인 정보는 현재 과세당국에서 제공하는 " 국세청 신고도움서비스 " 입니다
소득세신고 준비 첫 걸음인 국세청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소득률 세무리스크를 먼저 점검하고, 만약 소득률신고에 대한 국세청의 지적사항이 있는 경우 제시하는 소득률을 기준으로 신고하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소득률 계산방법을 예시를 통해 안내해드리니, 중간점검 시 반드시 스스로 계산하여 전년대비 소득률의 증감을 점검하는 방법을 익히시기 바랍니다.
예시) 소득률 계산방법 : 소득세차감전이익 / 총매출액
2. 매출액대비 과다한 지출경비 항목
국세청은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소득률 외에도 " 소모품비, 복리후생비, 접대비 등 " 매출액 대비 신고된 지출경비의 비중을 업종평균과 비교하여 제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장의 특성상 업종평균 비중과 차이가 발생 할 수 있으나, 필자의 경험상 최근 몇년동안 지속적, 반복적으로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특정항목을 지적 당하는 경우 "국세청 해명안내문"의 접수로 이어지는 사례를 많이 보았기 때문에 소득세신고 시 세무대리인과 반드시 점검하는 시간을 갖는것을 추천드립니다
현재 세법에서 정 한 접대비의 한도는 중소기업기준 연 3600만원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매출액 규모에 따라 일정 한도금액이 추가되지만, 국세청은 병의원경우 접대를 통한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가 흔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접대비 항목의 권장비중은 세법이 정 하는 한도금액 보다는 매출액의 약 1.5% 정도의 접대비를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손익계산서 점검 시 해당범위를 과다하게 벗어나는 경우 계정별원장의 상세내역을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경조사비 경우 건별로 20만원까지는 적격증빙을 요구하지는 않지만, 특정한 월에 집중되거나, 평일에 결혼식 참석 등 상식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 증빙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손익계산서 경조사비 점검 시에는 반드시 "계정별원장"도 함께 점검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간혹 상품권 과다 구입 시 경비인정을 부인당하는 경우가 있으며, 상품권을 적격증빙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관련 상품권 관리대장을 작성, 조사 시 소명해야 합니다. 즉, 과다하지 않을 정도의 상품권 구입을 추천드리며, 구입시에도 최소단위의 상품권 구입을 추천드립니다
4. 손익계산서 계정과목 상세내역 "계정별원장" 확인 손익계산서는 계정별원장의 상세내역의 합계금액입니다. 따라서 상세내역을 확인하지 않고 단순히 손익계산서상의 합계금액만으로 경비의 적정성, 신고의 성실성을 판단해서는 안됩니다.
국세청에서 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신고도움서비스" 상의 주요경비 등은 단순히 손익계산서의 합계금액이 아닌 계정별원장의 월별 상세금액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5. 불성실 손익계산서 점검프로세스 요약 벌써 2022년도 2개월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혹시 아직까지 세무사무실 중간결산 브리핑을 받지 않으신 원장님이 계시다면, 다음 프로세스를 따라 중간점검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 세무사무실 중간 결산자료 요청 2) 요청 시 추가자료 - 손익계산서, 계정별원장(엑셀) 3) 전년대비 편차가 큰 계정과목 확인 ( 복리후생비, 접대비 등 )
4) 국세청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 조회 ( 최근 국세청이 바라보는 사업장 상황 조회 ) 5) 세무대리인 미팅 & 특이사항 조율
[ 2022년 Final 소득세신고점검 실무세미나(안내) ]
2023년 소득세준비 잔여기간이 이제 약 2개월도 남지 않았습니다.특히 지출경비 누락 경우에는 회계연도가 경과하면 관련 증빙을 발행받기가 쉽지 않기때문에 당사는 2022년 11월 13일 ~ 12월 25일 까지 매주 소득세 점검 ( 수입금액, 지출경비 ) 실무 일요세미나를 개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