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세 절세를 위한 세무사무실 요청자료는 ? "
우선 2가지 신고(사업장현황신고, 종합소득신고)를 통해 국세청이 무엇을 얻고자 하는 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사업장현황신고 입니다.
사업장현황신고는 (면세)사업장현황신고의 줄인 말이라고 이해하시면 쉬운데요,
부가가치세(10%)를 징수할 수 없는 면세업종 (병원, 학원, 서점 등 )에 대하여 매년 2월 10일까지 신고서를 요구하여 매출액과 기타 주요재료 사용비용 등을 점검, 불성실한 사업장을 필터링 하는 것이 국세청의 취지입니다.
여기서 부가가치세(10%)에 대하여 잠시 짚어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Value added tax )는 일상생활에서 물건(재화) 구입 및 각종 용역서비스 등 에 대하여 일정한 부가가치(10%)를 부여하고 이를 징수하는 국세입니다. 따라서 왠만한 재화구입 시 및 서비스의 가격에는 모두 부가가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모든 재화나 서비스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국민의 조세 조항을 불러올 수 있어 국민이 반드시 누려야하는 일부 재화나 서비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부과를 면제 해주는 부가가치세 면세제도가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면세항목이며 이를 주업으로 하는 사업장을 면세사업장이라고 칭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항목이 부가가치세 면세일까요? 전 국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서비스라면 면세이다.. 이렇게 기준을 잡으면 쉬워집니다. 예를들어, 누구든 아프면 최소한 병원에 가야하니까 병의원은 면세사업입니다. 하지만 미용을 목적으로 병원에 간다면 이는 과세의 영역이죠. 아무리 형편이 어려워도 버스나 지하철은 타야 합니다. 반면에 우등 고속버스는 상대적으로 비싸기때문에 과세입니다. 개별 포장없는 두부는 면세, 포장을 씌우면 과세, 책 구입은 면세.... 우선 이 정도로 부가가치세 면세와 과세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내과를 운영하시는 원장님께서 개원 시 면세사업으로 출발했지만, 보톡스 시술 등 미용관련 진료가 추가되면 사업자를 겸영사업자 (면세진료 + 과세진료)로 변경 신고하는 이유도 부가가치 적용에 관련된 이유 때문입니다.
사업장현황 신고 점검은 왜 중요할까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과세사업장 경우 1년에 2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게 되며, 당국은 1년에 2회 신고된 내용을 통해 신고의 적절성( 매출액 등) 등 성실도를 판단합니다. 하지만 면세사업장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이기 때문에 수입금액을 점검을 방법이 없습니다. 신고 성실도 등을 판단하여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해야 하는데... 면세사업장은 별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진료서비스에 대하여 오늘부터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겠다 ! 이럴 수도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기억하시나요? 2011년 7월 이후로 처음 성형외과 일부 진료항목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고, 이제는 피부, 미용 관련 모든진료 서비스에 대하여 부가세가 해당되는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이는 곧 부가세 대상 진료가 확대될 수 있다는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국세청은 병의원 면세대상 사업장에 대하여 매년 2월 사업장현황신고를 통하여 사업장의 성실도 등을 판단하고 5월(6월)에 신고되는 종합소득세 신고와 비교, 최종적으로 소명안내 발송 대상자 등을 선정한다는 것이 사업장현황신고의 취지입니다.
사업장현황신고 특히 비보험진료가 많은 면세사업장 경우는 신고 마감 (매년 2월 10일 ) 이전에 반드시 점검하는 것을 추천드리며, 불성실 사업장으로 지속적으로 필터링 될 경우 당국은 소명안내문을 발송하거나 정기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 될 수 있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신고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