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소득세] 세무사무실에서 놓친 " 지출경비 누락" 찾는 방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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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호는 2023년 병의원 소득세신고를 위한 가장 중요한 "세무사무실이 놓친 누락경비 찾는 방법" 에 대하여 사례와함께 심층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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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 2023년 소득세준비 세무사만 무작정 믿으면 될까?
2월 10일 면세사업장현황신고를 기점으로 모든 세무사무실은 2022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준비하게 됩니다. 이미 세무사무실로부터 소득세신고를 위해 준비해야 할 내용을 공문을 받으신 원장님도 많이 계실겁니다.
" 소득세신고 자료준비는 잘 되고 계십니까? "
정말 잘 준비하셔야 합니다.
병의원 수입금액은 물론 기타 사업소득(제품, 유튜브 등), 의료장비 양도차익 등 누락되거나 과다하게 신고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챙기시고 지출경비 역시 누락되는 경비없이 알뜰하게 신고될 수 있도록 정말 준비 잘 하셔야 합니다.
소득세율...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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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소득세가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세밀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과세표준 ( 수입금액 에서 지출경비를 차감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표준금액을 계산한 것 ) : 수입금액과 혼동하시면 안됩니다. 예를들어 매출이 10억이고, 지출경비가 7억이라면 과세표준은 3억이 되는 것입니다.
2) 세율 (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소득세 부과율이 결정 ) : 우라니라는 현재 8개 구간으로 과세표준이 10억을 초과하는 경우 최고 소득세율이 45%에 해당됩니다. 거의 수입금액에 절반에 가까운 금액을 소득세로 납부해야 하는 상황입나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3) 실질세율 ( 필자가 원장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 편의상 작성한 테이블 ) : 대부분의 원장님께서 소득세율만 기억하고 계시지만, 실제 세급을 납부할 때 다음과같은 Sur-charge가 별도로 부가되어 최종 부담하는 실질소득세율이 결정됩니다.
[예시]
과세표준 6억 경우 소득세율은 42%로 결정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지는 것이 지방세 10%입니다. 지방세은 거주하는 관할지역에 납부하는 세금으로 거주지가 서울인 경우는 42%는 국세로 국가에 납부하고, 42%의 10%인 4.2%는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에 납부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재원은 서울시민을 위해 잘 쓰여진다고 전해집니다.....
중간정리 하자면... 만약 소득세율이 42%라면 지방세 4.2%를 추가하여 총 46.2%가 되는 것이지요.. 거의 수입에 절반인 셈이죠..
그런데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기억하십니까? 7월의 더운 어느날... 건강보험료 폭탄이 터졌던 날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마지막으로 수입증가분에 대한 건강보험료 소급비율이 약 7.5~8%가 추가되어 최종 실질소득세율이 결정되는것입나다.
42% + 4.2% + 7.5% = 53.7%
결국 절반이상이 세금으로 빠져나가고... 본 주제와는 별개이지만 만약 직원 ( 봉직의, 스텝) 급여체계가 Net방식이라면 세금의 부담율은 60%를 넘게되는 경우까지 발생하게 됩나다.
정리하자면...
세법상 소득률 구간은 6% ~ 45% 구간이지만,
실질부담 소득률 구간은 14% ~ 57% 구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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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누락경비 주요유형
1) 세금계산서 누락 및 과소발행 유형
특히 개원초 사업장에 많이 나타나는 유형으로, 계좌(사업용, 개인)에서 이체한 금액과 세금계산서(계산서) 발행금액이 차이가 발생하거나 심지어는 누락되어 반영되지 않은 유형입니다.
2) 개원 전 준비자금 미반영 유형
통상 개원을 준비하기 위해서 6개월~1년 이전에 봉직의를 퇴사하고 개원을 준비하게 됩니다. 이 준비기간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개인소득공제용) 의 지출내역이 미 반영되는 경우로 첫 세무신고 전에 원장님께서 요약 정리해서 전달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누락될 수 있는 유형입니다.
3) 개인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 지출내역 누락 유형
사업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대신 개인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으로 지출하는 경우 적격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없어 누락될 수 있는 유형입니다.
4) 수기 세금계산서(계산서) 누락 유형
전자발행 불가 영세업체 혹은 기타(?)의 이유로 아직도 수기 세금계산서(계산서)로 거래하는 업체 경우 세무사무실 전달과정에서 누락될 수 있는 유형입니다.
5) 신용카드 결제내역 ( 공휴일 사용내역 등 ) 누락 유형
신용카드 사용내역 중 공휴일 업무관련 지출내역 ( 세미나 참석, 워크샵 등 ) 및 기타 실제 업무관련 지출내역 이 누락 될 수 있는 유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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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누락경비 주요유형별 예시
1) 세금계산서 누락 및 과소발행 유형
- 인테리어 등 시설 추가 공사 시 건별로 이체 내역에 대한 세금계산서 누락
- 의약품 및 의료소모품 이체내역과 세금계산서 누락
- 비적격증빙( 견적서 등) 수취로 세금계산서 누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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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원 전 준비자금 미반영 유형
- 개인 소득공제 현금영수증 사용분
- 개원준비 업체미팅 시 지출된 신용카드 사용내역 ( 소모품 등 )
3) 개인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 지출내역 누락 유형
- 개인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 지출내역은 소득공제용이기 때문에 소득세 적격증빙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신고 전 반드시 사업자지출증빙 현금영수증으로 변경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4) 수기 세금계산서(계산서) 누락 유형
- 임차료( 건물주 귀찮음? )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의무 없는 영세업체
*** 전자세금계산선 의무발행 요건 ***
1) 직전연도 공급가액 2억원이상 개인 사업자
2) 2023년 7월이후(예정) --> 직전연도 공급가액 1억원이상 개인 사업자
모든 거래는 전자세금계산서(계산서) 로 발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5) 신용카드 결제내역 ( 공휴일 사용내역 등 ) 누락 유형
- 업무관련 지출이지만 업체명이 가사비로 분류될 수 있는 사용내역
- 온라인 쇼핑, 백화점, 편의점, 공휴일 사용내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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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비누락 방지 솔루션
경비누락을 방지할 수 있는 최적의 솔루션은 꼼꼼한 관리입니다.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여 원장님 병원의 새무관리 매뉴얼을 셋업하기 바랍니다.
1) 사업용계좌 이체 시 "영수용 세금계산서" 확인 후 동일한 금액으로 이체해야 합니다.
--> 계좌이체금액과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이 차이가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은 세금계산서 발행금액과 건별 이체금액이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이며, 의약품 패키지 할인 및 업체 특성 상 건별 세금계산서 발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반드시 업체별 누적해서 관리할 수 있는 다음과같은 관리툴(엑셀 등)이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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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처별로 결제금액(이체금액)과 계산서 증빙발행금액을 누적관리하여 표에서 보는 바와같이 과다발행금액과 과소발행금액을 관리해야 합니다.
- 과다발행 : 가공계산서 발행으로 오해 가능성
- 과소발행 : 세금계산서 누락발행 의심
2) 월별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사업자지출증빙)/ 현금영수증(개인) 사용내역을 정리해야 합니다.
--> 국세청에 등록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사업자지출증빙) 은 세무사무실에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누락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물론, 세무사무실에서 국세청자료를 다운받아 기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안심해도 됩니다.
하지만 예외는 항상 발생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신용카드 등록의 가장 큰 취약점은 정확한 시점에 등록하지 않으면 소급해서 조회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누락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는 국세청 카드등록은 카드번호를 기준으로 등록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카드갱신, 카드분실 및 신규카드 발급시에는 반드시 다시 국세청에 등록해야 합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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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기적으로 세무사무실 결산 및 기장 상세내역을 점검해야 합니다.
--> 아무리 병원내에서 지출관리를 꼼꼼하게 한다고 해도 세무사무실에서 신고과정에서 누락된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무사무실 기장내역을 점검하기 위한 필요한 요청자료와 점검필수 항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월별 수입금액 결산양식 ( 카드매출, 현염매출, 보험매출 등 )
월별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요양급여, 검진매출 등 정리된 결산자료를 요청해야 하며, 병의원전문 세무사무실 결우 분기별로 수입금액을 정리하여 보고하고 있습니다.
==> 점검항목 ( 수납데스크 보험매출과 비교 / 현영발행하지 않은 순현금금액 )
(2) 손익계산서 ( 직년연도 비교식 )
계정과목 (복리후생비 등)별 금액을 검토하고 소득률 등 을 점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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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대비 증감을 계정과목별로 확인하고, 매출액 대비 비중이 적절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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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률계산방법 : 소득세차감전이익 / 총매출액
참고로 지난기사 중에서 국세청에서 불성실 손익계산서라고 판단하는 기준에 대한 기사내용을 공유하니 참고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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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정별원장 ( 엑셀파일 )
손익계산서 점검과정에서 특정 계정과목 (복리후생비 등)의 상세내역을 점검하기 위해서 계정과목 엑셀파일을 요청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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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과목의 일자별 지출액의 합계액이 손익계산서로 표기되지만 단지 손익계산서의 합계만을 보고 성실한 신고임을 확인해서는 안됩니다. 간혹 가공의 숫자를 입력하여 전체적으로 비용을 부풀려 신고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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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감가상각명세서
감가상각대상 자산 ( 시설장치, 의료기기, 승용차 등 )을 매년 점검하여 과다한 자산이나 미등록 자산 및 향후 남아있는 감가상각 잔액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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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비누락 점검실무 세미나 ( 온라인, 방문, 오프라인 )
지출경비누락 점검을 위한 최적의 솔루션은 세무관리를 전담할 담장자와 원장님의 매우 높은수준의 관심도 이며 담당자의 실무 경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에 당사는 실전업무 위주의 다양한 주제 ( 모의세무조사, 경비누락 실무점검 )로 정기적으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1) 최근 3개년 경비누락 점검사례와 절세금액 소개
- 세미나 진행은 다음과같은 '경비누락'의 다양한 사례를 연구하고 절세사례와 절세금액을 공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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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동안 당사가 의뢰받은 병의원 사업장의 점검결과와 평균 절세금액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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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누락점검 절세사례 ( 개원2년차 / 소아과 / 영업이익 약 6500만원 감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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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누락점검 절세사례 ( 개원5년차 / 치과 / 감가상각비 약 3천만원 절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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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누락점검 절세사례 ( 개원7년차 / 정형외과 / 판매관리비 약 1억3천만원 추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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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누락점검 절세사례 ( 개원3년차 / 피부과 / 판매관리비 약6천만원 추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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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누락점검 절세사례 ( 개원10년차 / 성형외과 / 판매관리비 1억6천만원 추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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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세미나 안내문은 2022년 9월에 실시한 세미나 내용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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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스템임플란트 수요세미나 1부, 2부 동영상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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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스템임플란트 수요세미나 2021년도 세무신고 복기방송 1부, 2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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