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호는 특집호로 "병의원 연구소 설립과 세무 리스크" 에 대하여 과거 사례와 2020년 개정된 관련법(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한 Fact Check와 성공적인 병의원연구소 설립 사례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욱이 현재 검색엔진에서 병의원연구소 설립에 대한 잘못된 정보 ( 법률개정 전 내용 등 ) 가 많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연구소에 대한 득과 실에 대하여 확실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본 기사에서 인용하는 정보는 "2023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 전담부서 신고에 관한 업무편람 "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음을 알립니다.
1. 연구소 설립 시 절세혜택
연구소 설립 시 세제혜택은 연구소 설립을 위한 가장 큰 동기부여 요인으로 연구관련 지출된총 비용 ( 시설장치, 인건비 등 )의 " 25%를 최종 산출세액에서 차감"한다는 것입니다..
" 예를들어 2023년 연구소 관련 총비용이
인건비 포함하여 모두 2억원 지출되었다면,
2억원의 25%인 5천만원이
매년 세금에서 차감된다는 의미입니다 !! "
실로 어마어마한 세제 혜택입니다 !!!
이 정도면 억지로라도 만들어야 할 판입니다. 참고로 병의원 경우에는 2011년 병의원 연구소 설립이 허가 되면서 2012년 이후 왕성하게 설립되었습니다.
2. 연구소 설립 필요조건
이렇게 어마어마한 공제 혜택에는 당연히 설립 시 필요조건과 사후관리가 따를 수 밖에 없는데요, 설립 시 필요조건은 크게 3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1) 연구전담인력 ( 인원과 학력조건 ) 2) 연구과제
3) 연구소 독립공간 ( 연구전담부서는 파티션 허용 )
첫째 연구전담 인력입니다. 통상적으로 매출 10억원 이상인 경우는 중기업으로 분류되며 연구소 설립을 위한 최소 인원은 5명입니다. 그러나 연구전담부서 설립 경우는 중기업 경우도 1명 이상이면 설립이 가능합니다.
둘째, 연구과제입니다. 다양한 연구과제가 가능하나 다음과 같은 항목은 연구과제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셋째, 연구소 공간입니다. 연구전담부서 경우 예외적으로 파티션 등도 허용합니다.
위와같이 3 가지 필요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연구소(연구전담부서) 설립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과거에 주먹구구식 (오로지 세금혜택 목적과 비 전문가의 연구소 설립 대행 행위 등 )으로 설립된 연구소 때문에선의의 연구소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하였고 ( 불손한 의도의 연구소를 적발하기 위한 관계당국의 현장실사 ), 심지어 국정감사에서 지적될 정도로 부실한 병의원 연구소가 우후죽순격으로 설립된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 상당수의 병의원 연구소가 유리한 세제혜택을 스스로 포기하는 결과를 낳기도 했으며 병의원 연구소를 설립하면 무조건 세무조사가 나온다는 가짜뉴스 까지 퍼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하여 연구개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2020년부터 "국세청 사전심사제도"를 시행하였고 이에 따라 병의원 사업장이 세액공제 신청 이전에 국세청 사전심사제도를 신청(선택)하여 승인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동안 계속해서 설왕설래 되었던 "세무조사 리스크"를 깔끔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결국 병의원 연구소를 설립하면
"세무조사의 위험이 많다"는 근거없는 의문은
국세청에서 모두 해결해 준 셈입니다.
결론적으로, 아직 연구소가 없는 병의원 사업장 경우 이번기회에 제대로 만들기만 하면 안심하게 세액공제를 계속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국세청에서 마련해 준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사전 심사제도 도입으로
병의원 연구소 설립은 사실상
거의 멈춘 상태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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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역시 가짜뉴스 였습니다.
다음자료는 2023년 3월 6일 기준 최근연도 병의원 연구소 설립현황입니다.
오히려 2020년을 기점 ( 국세청 사전심사제도 시행)으로 연구소 설립이 점차 증가하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제대로 된 연구소의 설립은 오히려 더 증가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제 "진짜 연구소"를 만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
당사는 병의원 연구소 관리전담팀을 통하여 매월 국세청 사전심사제도를 준비할 수 있는 자료 점검과 내부보고자료, 회의록 등을 관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병의원 연구소 연구과제(사례) ]
다음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소개하는 치과 연구소 연구사례입니다.
연구분야는 서비스 ( 과거에는 지식서비스로 칭 함 )분야로, 치과를 방문하는 환자들의 불안감을 낮추기 위한 치과 진료환경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는 사례입니다.[
어떠신가요? 혹시 연구과제의 난이도가 너무 낮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이 정도는 우리도 할 수 있겠는데??? 라고 자신감이 생기시나요?
해당 치과는 매년 얼마의 세금을 절약하고 있을까요??
연구소 세액공제는 결과물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세제혜택을 주는 제도가 아니라, 연구수행 과정에 대하여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결과 보다는 과정관리에 충실하다면,
얼마든지 세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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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너무 어려운 연구과제를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아니면 최소 연구원 5명 확보 인원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연구소가 아닌 연구전담부서 경우는 최소 1명 이상이면 연구전담부서가 설립이 가능함으로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절세전략이라 판단됩니다. 실제로 최근 설립현황에 따르면 연구소 보다는 큰 부담없는 연구전담부서 설립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연구소 설립 후 무엇을 관리해야 하는가? ]
1) 연구개발활동조사표 ( 매월 4월 온라인제출 )
2) 연구과제총괄표 ( 5년간 자료보관 의무 - 조세특례제한법 )
3) 연구개발계획서 ( 5년간 자료보관 의무 - 조세특례제한법 )
4) 연구개발보고서 ( 5년간 자료보관 의무 - 조세특례제한법 )
5) 연구노트 ( 5년간 자료보관 의무 - 조세특례제한법 )
6) 연구원 업무분장표 ( 사전심사 제출서류 )
7) 내부보고서 ( 사전심사 제출서류 )
8) 회의록 ( 사전심사 제출서류 )
9) 연구원 변경 등 관리업무
10) 국세청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 준비
병의원 연구소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병원 연구소 설립의 기대효과는 단순히 세제혜택 뿐만 아니라 대외적 마케팅효과도 매우 큰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2020년 국세청 사전심사 제도 시행이후 갑자기 병의원 연구소 설립이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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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시험문제가 공개되어 문제를 풀 방법이 쉬워졌다는 뜻은 아닐까요?
당사는 "2023년 병의원 필요경비 1억만들기 세미나"를 통하여 다양한 연구소 설립 사례와 유의점에 대하여 공유하고 있으니 아래 세미나 안내 영상을 참고하시어 많은 참여바랍니다.